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지정해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대 상 지 :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05-2번지 외9필지
나.해제면적 : 1,740㎡
다.해제사유 : 수해복구(목적달성)
라.사방지 지정일 : 2004.04.23
마.지정해제 일자 : 2021.12.09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영동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3-740-332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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