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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1. 12. 2. ~ 2021. 12. 10.(8일간)
3. 대 상 자: 라*조
4. 공고사유: 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 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00세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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