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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1.12.4일 14시 ~ 12.6일 02시(36시간)
3. 적용지역 : 전국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 중지는 2021.12.4. 14: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2.4. 16:00부터 적용한다.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전화 043-7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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