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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보상추진예정인「영동 금정도로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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