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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파주시
3.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4.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권역 간 이동 금지
5. 기 간 : 2024.10.1. 00:00부터 2025.2.28. 24:00까지
6. 벌 칙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043-740-3442)
붙임 1.공고문 1부.
2. 예외기준 1부.
3. 이동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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