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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 토목분야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토목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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