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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자 제외)
2.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조건
- (시설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 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는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연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리모델링)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4. 전년도 대비 주요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모집기간 : (당초) 수시모집 → (변경) 사업 전년도 11월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마련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 사업 참여자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등
- 사업 관리·감독 강화 : 대상자선정 3개월 내 현장점검 실시 등
붙임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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