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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위반(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2. 공시송달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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