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 휴양지 조성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관련 관광지 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설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허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기간 의견이 있을경우 힐링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http://yd21.go.kr) 공고
3.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7.(20일간)
4. 설치예정 장소 및 기타 세부사항 붙임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CCTV설치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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