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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에 따라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 만료 도래 1개월 전
※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허가 받아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043-740-3514)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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