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지정취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해지) 내용
- 지정일자 : 2021. 10. 18.(월)
- 추가 : 도시공원 3곳, 금연거리내 주차장 2곳
- 해지 : 버스정류소 1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4곳, 대학교 1곳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1. 10. 18.(월)~12.31.(토)
- 부과일자 : 2022. 1. 1.(토)부터
- 과태료 : 3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740-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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