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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완화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중이오니, 기업체의 고용주께서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사업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①기간 : 2021.9.29.(수)~2021.10.17.(일)
②대상 :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
③내용 : 채용일 전 3일(72시간)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확인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 대신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대체 후 그 기록을 보관
④제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설 폐쇄 및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각종 기업 지원사업 불이익 조치
붙임 1. 행정명령 1부.
2. 행정명령 관련 주요내용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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