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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내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5건
5. 기간
- 행정명령 : 21.10.18.~22.2.28.(발생 시 연장)
- 공 고 : 21.10.01.~22.2.28.(발생 시 연장)
6.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740-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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