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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취 지
○ 관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0. 7. ~ 2021. 10. 27. (20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
5. 설치예정장소 : 영동 농협중앙회
※ 붙임2 참조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10. 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740-3509)
라. 보내실 곳 :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동군 건설교통과(☎ 043-740-351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설치위치도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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