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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 고시 제2021-285호에 의하여 고시한 영동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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