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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읍 부용리에 조성되어 있는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임산물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의 경험과 능력 있는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 이 름 :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 위 치 :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 ○ 규 모 : 부지 3,797㎡, 건물 1,074㎡ ○ 주요시설 : 사무실, 홍보판매실, 냉동창고, 가공장비 등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결결과(2019. 9. 10.) 3. 사 용 료 : 금8,065,603원(2021년 9월 기준) ※ 공시지가 및 재산가액 등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변경 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영동군 공유재산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 3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4.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단, 홍보판매실은 향후 임산물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영동군과 협의 운영 ○ 수탁자는 영동군 명품곶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본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할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를 별도 체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참가자격 ○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단체),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공고일 기준 법인 주소지(대표자 포함)가 영동군내 1년 이상 등록된 법인(단체) ○ 센터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3천만원 이상)을 확보한 법인(단체) ○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아닌 법인(단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법인(단체)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9. 14.(화)~9. 27.(월) 영동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1. 9. 14.(화)~9. 27.(월) /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함(09:00 ~ 18:00), 마지막날은 17:00까지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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