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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당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조치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09. ~ 2021. 09. 23.
2. 직권조치 예정일 : 2021. 09. 2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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