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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폐기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1. 9. 9.
2. 고시 기간 : 2021. 9. 9. ~ 9. 23.(14일간)
3. 고시 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고시 내용 : 지적기준점 432점(세계좌표계 174점, 지역좌표계 258점)
붙임 2021년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세계 지역좌표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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