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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동~용산 1-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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