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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가. 등산로 폐쇄구간 : 민주지산 등산로 1.4km(휴양림 ~ 민주지산 구간)
나. 통제기간 : 2024. 10. 1. ~ 휴양림 공사 완료시까지
다. 통제목적 : 숲길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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