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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용암1·용암2·추풍2·서산1·범화2·계산·지내광평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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