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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서 추진중인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4년 10월 이후 손실보상금 개별 통지
나. 보상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 보상금액, 청구서류 및 세부처리 절차는 영동군에서 개별 통지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안내
-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천
- 추천기간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영동군 재난안전과로 신청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9. 16. ~ 2024. 09. 30.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043-220-2482), 영동군 재난안전과(043-740-3932)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4. 기타
- 사업 시행 전 보상 협의 토지에 대하여 예산 규모 내 우선 지급하며, 시기 및 보상은 추진 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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