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군계획시설 : 영동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용지에 이의가 있을 시 붙임2.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 편 : (우)2915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122 (영동군 시설사업소)
- 팩 스 : 043-74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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