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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변경)”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변경)계고
2. 처분근거 :「행정대집행법」제3조
3. 공고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1.(15일간)
5. 공고장소 : 영동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불법행위 현장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영동군 도시건축과(☎043-740-339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소유자(행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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