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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목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보호
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 붙임 참고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7. 22. ~ 8. 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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