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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등에 따라 산업단지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재해영향평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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