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지정취지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지정 내용
0 지정일자 : 2021.8. 1(일)
0 지정장소 : 영동읍 뚜레쥬르 옆 골목~군농협 뒤
0 과태료 부과시기 :2021.11.1부터(2021.10.31까지 계도기간)
0 과태료 : 3만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740-5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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