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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및 영동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방침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6. 21.(월)
2. 대 상 : 영동군 사과, 배 과수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농작업자
3. 행정명령 내용
▶ 사과, 배 과수원 소유(또는 경작)자 식물병해충 교육 이수 의무화 (연1회)
▶ 관외 농작업자의 이동·작업 이력 신고 (신고처:영동군 농업기술센터 743-5959)
▶ 묘목 이력 기록 관리 (묘목 도입시 관리 대장 기록 의무화)
▶ 과원내 작업중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활동 철저
- 농작업 전후 과수원에서 사용한 장비소독
- 나무 가지 궤양증상 예찰 및 발견시 궤양증상 가지 제거
▶ 과수화상병 발생시 이동 제한 및 발생 지역 잔재물 유출 금지
-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 소유(또는 경작)자는 미발생 과수원 출입 금지
-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내 모든 잔재물 이동·유출 금지
4. 적용기간 : 2021. 6. 21.(월) ~ 별도 해제시
5.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2항 제50조 제1항 3호, 4호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6. 행정명령 위반시 과수화상병 발생할 경우 해당 과수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감액 되며
잔재물 폐기 처분 등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043-743-59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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