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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사항 공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따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20.
영 동 군 수
□ 지정기관 : 총 3개소(붙임 공고문참조)
□ 전담의료기관 주요역할
-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검사 및 검진 등
□ 기타 문의사항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043-74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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