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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24. ~ 2021. 6. 10.(17일간)
2. 강제처리(폐차) 일자 : 공고기간 만료 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가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043-745-6767)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견인일자 이전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시 범칙금 없음
견인일자 이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자동차의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여 차량을 자진처리할 경우 범칙금(30만원 이하) 부과 됩니다.
강제폐차 이후 : 자동차(이륜차포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됩니다.
범칙금 처분 불응 시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81조제8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05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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