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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내용(위치도 및 사진대지 “붙임”)
○ 시설명 : 대건유치원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40-1
○ 지정해제사유 : 폐원
3.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문의사항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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