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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위치 이동 및 운영 재개 행정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설치 장소 변경 사실과 단속 운영 재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영 동 군 수
1. 취지 및 목적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장소 변경 및 단속 운영 재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제160조 제3항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마.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5. 3.(월) ~ 2021.5. 26.(수) (21일간)
4.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5. 기타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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