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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지급 기간 연장 알림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정부3차 재난지원금) 을 지원받은 자
※ 버팀목플러스(정부4차 재난지원금)은 해당없음
※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없음("1회"만 지급)
❍ 집합금지 : '20.12.1. 이후 집합금지된 자영업자
❍ 영업제한 : '20.12.1. 이후 영업제한된 소상ㄱ공인
❍ 일반업종 :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행사·이벤트 :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 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 : 200만원
❍ 영업제한 : 70만원
❍ 일반업종 : 30만원
❍ 행사·이벤트업종 : 70만원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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