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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21. 04. 23.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 명 칭 : 지내권역마을
◦ 위 치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넘벌길 32
◦ 규 모 : 대지면적 9,375㎡, 다목적체험관 346.14㎡, 숙소동 24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 병 식
◦ 주 소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3길 ○○-○○
4. 사업개요
◦ 농촌생활체험하기, 단체숙박을 통한 체험사업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 영동군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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