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 2공구의 공사구역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 동 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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