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2. ~ 4. 28.
2.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지원대상자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사업유형(2개분야) : 농산물제조가공 유통시설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 유형별내용 : 붙임3의 사업지침서 참조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2)
5. 제출기관 : 영동군청 농정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사업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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