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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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