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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21.03.24 조회수6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 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7.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3. 소농직불신청자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8. 기 타 :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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