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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2. 사업시행자 : 영동군수
3. 수용재결 대상 : 붙임 참조
4. 열람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1. 3. 9. ∼ 2021. 3. 23.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영동군 힐링사업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248 / ☎ 043-74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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