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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농업진흥지역변경(환원)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환원) 대상농지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105번지 457㎡
2. 변경(환원)사유 :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산업형:어촌리)에 따른 환원
3. 열람기간 : 2025. 4. 9. ∼ 2025. 4. 24.(15일간)
4. 열람장소
○ 영동군청 스마트농업과
※ 농업진흥지역 변경(환원)지역 도면 및 변경 환원 토지조서비치
5. 의견제출 방법
○ 영동군청 스마트농업과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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