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등)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예고서, 고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8.27.~2024.09.11.(15일간)
2. 공고대상: 홍*영 외 21대(붙임내역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자동차 의무보험 우편물 반송내역(7~8월).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