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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시행하는「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23수용0097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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