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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 직권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상자 :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강*옥 외 15인
다. 공고기간 : 2021. 02. 25. ~ 2021. 03. 09.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 직권조치 최고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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