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2월 1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 소상공인
- 인·허가 및 신고 업종의 경우 인·허가 및 신고절차 미 이행 사업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 충청북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개인택시, 관광사업체) 수급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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