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서는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가. 사 업 명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나. 지원분야
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다. 신청자격
-「민법」제32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라. 공모기간 : 2021.2.17.(수) ~ 3.12.(금) 18:00
마.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붙 임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공고문(사업신청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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