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고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1.02.15..~2021.03.02.(15일간)
2. 공고대상: 윤*한 외 54인(붙임내역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