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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1. 지원대상 : 영동군 소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이 된 종교시설
2. 접수기간 : 2021. 2. 9. ~ 2021. 2. 22. 18:00
3. 접수방법 :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공휴일 접수 불가
4. 지원금액 : 개소 당 500,000원
5.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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