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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구분 |
소재지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종류 |
비고 |
계 |
|
34,769,782 |
16,655,279 |
|
|
소계 |
|
16,965,566 |
7,534,684 |
|
|
지정 |
용산면 미전리 산28-4번지외 73필지 |
14,898,634 |
5,589,229 |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
필지별내역 별첨 |
영동읍 산이리 산61-7번지외 12필지 |
2,066,932 |
1,945,455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
||
소계 |
|
17,804,216 |
9,120,595 |
|
|
해제 |
용산면 미전리 531번지외 106필지 |
15,700,204 |
7,050,416 |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
필지별내역 별첨 |
영동읍 산이리 산61-7번지외 17필지 |
2,104,012 |
2,070,179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
2. 지정 해제 사유
- 지 정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해 제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3. 지정 및 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및 해제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지 정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21. 03. 06.일 까지)
- 해 제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2021. 02. 14.일 까지)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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