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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66호 및 제2020-83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영 동 군 수
1. 공 고 명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1.26.~2021.2.10. (15일간)
3.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주소) 확인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66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는 소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영동군 환경과(☎043-740-3405)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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