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영동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군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2. 1. ~ 사업량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2. 신청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근로자기본형 : 만18세~40세 이하
-근로자정부지원형 : 만18세~34세 이하 (군필자 39세 이하)
-농업인 : 만18세~40세 이하
3. 모집인원 : 신규 12명 (근로자 8명, 농업인 4명)
4. 지원기간 : 5년
5. 신청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6. 기 타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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